일면식도 없는 노점상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말기 암 환자였던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고 한 달여 만에 숨지면서 검찰은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미수(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9시쯤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서 과일을 팔던 노점상 주인 B씨(64)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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