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사모펀드 MBK·영풍과 최윤범 회장 측이 18일 자사주 공개 매수를 두고 법정에서 맞붙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는 21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입 시도를 ‘배임’으로 규정했고, 최 회장 측은 “회사 방어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소송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수조원대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양측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자 자금을 동원해 주식 공개 매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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