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행보가 연일 논란이다. 김 상임위원이 고(故)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인권위로 접수된 진정을 기각하는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다. 폐쇄적인 군 문화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수사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군인권보호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 임명 군인권보호관의 반인권적 행보”
공익입법 및 공익소송을 위한 연구센터 ‘공익허브’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실종 대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당시 인권위로 접수된 진정을 기각하고,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고에 의견표명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군인권보호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