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우려해 병원에 가보라고 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친모 B씨 집에 찾아가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병원에 가보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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