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남모(62)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남씨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 세 사건의 범죄수익은 약 536억원이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열린 남씨의 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도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기죄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300여명이 넘고 그중 4명은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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