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구속 기간 갱신을 지난 11일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지만,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땐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법원 결정으로 갱신 가능하다. 1심에선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에 대한 구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앞서 법원은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지난 8월 한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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