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를 살해하고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자택에서 손녀 B(3)양을 때리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손자인 C(4)군의 얼굴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2011년부터 조현병 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 1월부터 임의로 약물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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