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성별정정 허가가 숙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성별을 바꿔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별정정에 소요된 처리기간은 평균 2.6개월이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6건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평균 18일 만에 허가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 성별정정 처리 건은 모두 200건으로 그 중 허가 169건 (84.5%), 불허 15건 (7.5%), 기타 16건이었다.
이 같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신청인도 성별정정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대법원 예규 개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2월 법원은 유일한 성별정정 기준이었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6조를 개정하며 기존 성별정정 기준을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변경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