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6시 54분께 인천시 중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46)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B씨가 생각나자 찾아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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