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의 핵심이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그 기준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헌법소원 공동소송단(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소송)과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9일 헌재 판결 후 약 50일만에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100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을 분석하고, 이번 판결이 가진 법적·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결정문 분석에 따르면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치가··· 우리나라가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는지’와 ‘감축목표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지 및 온실가스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되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그 대강의 내용은 헌법 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인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한 감축목표 설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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