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이날 폭행,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인제군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 B씨(51)를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잠든 A씨를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그를 재차 깨우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며 “요금 안 내셔도 되니까 빨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했다가 B씨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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