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면 남은 배우자가 지금보다 20만 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은 월평균 53만 8157원을 수령했다. 반면 본인의 노령연금 대신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한 사람들은 평균 51만 4304원을 받았다.
다만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상당히 개선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복급여 조정장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선택한 사람은 월급여가 74만 8904원으로 지금보다 21만 원 가까이 상승했다.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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