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제재 처분 요청에 기속해 처분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 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라고 강조했다.
판결문은 방통위가 올해 1월 9일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일자에는 원심 처분이 있었을 뿐 회의 개최 사실이 없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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