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의 언급은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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