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봤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 전 과장, 정 전 팀장 등 3명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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